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그림자료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그림자료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 하수도 배수관 설치시 전문시공업체에 위탁 의무화 등록자명 : 정성광 조회수 : 2,705 등록일자 : 2002.05.30 담당부서 : 기획과 휴대폰 : 033-764-0981 o 환경부는 건축주가 하수배수관을 설치할 때 전문시공업체에 위탁시공하여야 하는 등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담당 : 환경부 하수도과 이효원 서기관(02-2110-6895) 첨부파일 0205.303.hwp (28.4 KB) 바로보기 이전글 겨울 및 봄철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대폭감소 다음글 이면도로 시내버스 소음피해 배상결정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