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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 멸종위기종 민원처리 쉽고 편하게 확인하세요
    • 등록자명 : 최소영
    • 조회수 : 694
    • 등록일자 : 2022.12.06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홍보와 민원 절차를 안내하는 안내책자(리플릿)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종(부속서),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부속서 ), 일부 국가가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다른 협약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부속서 )으로 국제거래 규제가 필요한 종(35,801, ‘19.12월기준)을 지정·관리

     

    최근 이색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나 해당 개체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지 몰라 적발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책자를 배포하게 되었다.

     

    최근 3년간 원주지방환경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1,844, 신고미이행 등 적발 28

     

    책자의 주요 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각종 신고 처리 절차 벌칙 및 과태료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관내 전시 및 관람업체, 민원 신청인 등에게 1,000부를 배포한다.

     

    안내책자는 원주청 홈페이지(www.me.go.kr/wonju/web.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모니터링과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안내책자(리플릿)가 민원인의 신고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동물들의 안전한 사육환경 조성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제적 멸종위기종 안내책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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