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그림자료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그림자료 전체 게시물 조회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정정(예규 제130호, 2023.11.2.) 등록자명 : 이예본 조회수 : 1,076 등록일자 : 2023.11.06 담당부서 : 하천관리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운영 중인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후 정정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0231102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hwpx (257.1 KB) 바로보기 이전글 2023년 연말유공자 환경부장관표창 공개검증 다음글 2023년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및 의견 수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