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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설명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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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1,812
- 등록일자 : 2016.01.05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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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배경
○ 화관법(‘15.1.1 시행) 제12조에 따라 사업장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당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16.1.15(금) 14:00~17:00, 서울(미정)
○ (주최·참석)
○ (내용)
* 연락처는 필수 기재 사항이며, 추후 설명회 장소를 개별 연락 및 재공지할 예정.
붙임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설명회 개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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