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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박희범
    • 조회수 : 3,319
    • 등록일자 : 2015.11.2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 2015 - 43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기술능력 미확보), 제31조제1항(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 미이행), 제31조제2항(오염물질 측정결과 미제출), 제31조제3항(주변지역 영향 조사 미실시), 제31조제4항(에어돔 원상복구 개선명령 미이행, 침출수 관련시설 개선명령 미이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원 주 지 방 환 경 청 장

    1. 건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 관련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제4909호(2015.11.12.)호

    2.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제2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사유: ㈜에너지드림(윤재복)/ 수취인 불명

    4. 소재지 : 충북 제천시 왕암동 989번지(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925번길 16, 성남고속버스터미널 7층)

    5. 위반사항 및 처분 사항
    ◦ 준수사항 위반(기술능력 미확보)[법 제25조제9항]
      - 영업정지 1개월[법 제27조제2항제8호]및 과태료 500만원[법 제68조제1항제3호]
    ◦ 관리기준 미이행(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 미이행)[법 제31조제1항]
      -영업정지 3개월[법 제27조제2항제12호]및 과태료 700만원[법 제68조제1항제4호]
    ◦ 오염물질 측정결과 미제출[법 제31조제2항]
     - 영업정지 3개월[법 제27조제2항제15호]및 측정명령(~‘16.1.4한)[법 제31조제7항]
    ◦ 주변지역 영향 조사 미실시[법 제31조제3항]
     - 영업정지 3개월[법 제27조제2항제15호]및 조사명령(~‘16.3.4한)[법 제31조제7항]
    ◦ 개선명령 미이행(에어돔 원상복구 개선명령 미이행)[법 제31조제4항]
      - 영업정지 6개월[법 제27조제2항제13호]및 개선명령(~‘16.1.4한)[법 제31조제4항]
    ◦ 개선명령 미이행(침출수 관련시설 개선명령 미이행)[법 제31조제4항]
      - 영업정지 6개월[법 제27조제2항제13호]및 개선명령(~‘16.3.4한)[법 제31조제4항]

    6. 공고기간 : 2015. 11. 20. ~ 2015. 12. 8.

    7.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주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과태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국세징수법」소정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예정이며,

    9.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044, Fax 033-765-0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명령서(서식) 6부.
            2. 과태료 납입고지서 2부.
            3. 과태료 납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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