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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 등록자명 : 최명식
    • 조회수 : 1,756
    • 등록일자 : 2005.11.18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0-6425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 검찰, 경찰, 지자체,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 -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변주대)은 금년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28일(100일간)까지를「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o 이번단속은 검찰, 경찰, 지자체,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밀렵감시단,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환경단체와 공조하여 강원도 전역과, 충북, 경기도 일원에서 실시한다.

     o 그 동안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밀렵이 성행하고 있고, 특히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밀렵이 성행할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주민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 밀렵·밀거래 적발건수 : ’03년 67, ’04년 58, ’05년 8월말 현재 34

    □ 원주지방환경청은 밀렵․밀거래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는 등 정보수집 활동을 병행하여 위법사실의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반을 신속히 투입하고, 관계기관 및 환경단체와의 비상연락을 통해 밀렵꾼의 도주를 방지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중점단속 대상은
     o 산양, 수달 등 멸종위기종과 멧돼지, 멧토끼, 고라니 등 포획금지 대상동물의 불법 포획행위
     o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먹는 행위 포함), 양도·양수, 운반, 보관하는 행위 및 개구리, 뱀 등을 잡거나 먹는 행위
     o 덫, 창애, 올무, 함정, 그물 등 불법엽구의 제작․판매 및 설치행위
     o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하거나 주입하여 밀렵하는 행위
     o 수렵지역(춘천시, 횡성군, 정선군, 충북 음성군)에서 수렵허가를 받지 않고 수렵을 하는 행위 등이다.

    □ 아울러, 특별단속기간 중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설치가 많은 지역에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하게 되며, 먹이가 부족한 폭설기에는「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밀렵·밀거래는 은밀하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지역 주민의 제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결정적인 제보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정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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