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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184
    • 등록일자 : 2020.01.10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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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8개소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미이행 28개소 조치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친환경 개발 유도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88개소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28개소에 대해 이행조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관리실태에 따라 협의사업장을 중점·일반·자율관리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취약시기 특별점검, 협의기준 설정사업장 기획점검, 관계기관?전문가 합동점검 등으로 실시하여,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정 시행 등에 대한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 ㈜OO산업 석산개발사업장에서 크러셔(crusher) 옥내미설치, 비옥토적치장 미설치, 침사지 부적정 관리 등 협의내용을 미이행하였으며, 

     

     ○ OO 골프장 조성사업장은 토사유출 저감시설 및 저류지 부적정 관리로 이행조치 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이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태료 처분되었다.

     

    □ 점검 결과 협의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31%로 개발사업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음에도 이행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행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협의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취약시기 점검, 전문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이행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김기용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제거·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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