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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m2 미만 소규모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 등록자명 : 이정석
    • 조회수 : 2,169
    • 등록일자 : 2005.02.22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 3만㎡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지난해 12월「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4-175호)」이 개정됨에 따라 3만㎡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되었다고 밝혔다.

    □ 이 규정은 사업예정지의 위치에 따라 구비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서류작성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는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오염원 현황, 대기·수질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예정지 인근에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위치할 경우에만 당해서류를 제출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및 수질분야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 한편, 구비서류가 간소화된 만큼 상대적으로 늘어난 업무량은 담당공무원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환경관련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해소토록 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동 규정 개정취지와 내용을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검토서류 작성대행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개정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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