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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 등록자명 : 권기일
    • 조회수 : 1,552
    • 등록일자 : 2007.03.06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휴대폰 : 033-760-6475
  • □ 원주지방환경청은 ''00년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2007.1.1~4.30일까지 4개월간 180여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 등 배출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매년 조사.

    □ 금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중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등 36개 업종 사업장으로서 종업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
      ※ 붙임 : 조사대상 업종
    ○ 조사대상은 연간 취급량이 1,000㎏을 초과하는 Ⅰ그룹(포름알데히드 등 16종)물질과 10톤을 초과하는 Ⅱ그룹(2,4-디니트로페놀 등 372종)물질로서 2006.1~12월간 취급된 화학물질이다.

    □ 이번 조사는 통계의 신뢰성과 조사표 제출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 먼저 조사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이 검증·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류를 자동으로 검색, 정정토록 하였고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종전 디스켓 등에 의한 제출 방식 대신 「웹 기반 보고프로그램」을 개발, 웹을 통해 제출토록 하였다.
    ○ 또한 제출시기를 4년마다 실시하는 유통량조사 시기와 일치시켜 기업의 부담을 덜게 하였고
    ○ 향후 도입 예정인 EU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 및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확보가 가능토록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장의 조사 참여·지원을 위해 ‘07.2.21일 원주지방환경청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공문 발송, 작성방법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에 기술지원 전문가를 조사기간 동안 상주시켜 지원할 계획이다.
    REACH(신화학물질관리)용어 및 설명 등□ 동 조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조사표를 미 제출 또는 허위 제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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