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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 관리 강화로 주민 건강 지킨다
    •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804
    • 등록일자 : 2021.11.24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 관리 강화로 주민 건강 지킨다

    ◇ 강원·충북지역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78개소 대상

    ◇ 비산배출 관리제도 법령 개정 사항, 시설관리기준 준수 요령 등 설명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오는 25일 원주시티호텔에서 관내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의 저감을 위한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 Hazardous Air Pollutants

       ○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및 법령 개정 사항, 시설관리기준 준수 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 비산배출 저감 제도는 독성, 발암성, 생체축적 등의 특성을 가진 유해대기오염물질이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비산배출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12.5월 신설되었다.

      ○ 원료 저장부터 제품 출하까지 공정 전과정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저감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보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대상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9의2에서 정한 업종으로 13개 분류에 따른 39개 업종이다.

       ○ 관내에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분류 중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장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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