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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자율점검을 위한 환경관리 자가점검표 제작·배포
    •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2,025
    • 등록일자 : 2021.11.22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사업장 자율점검을 위한 환경관리 자가점검표 제작·배포

    ◇ 대기, 수질 등 4개 환경분야 법령과 자체 점검항목 한눈에 요약

    ◇ 사업장의 자율적 자가점검으로 환경법령 위반사례 예방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분야(대기, 수질, 폐기물, 비산먼지) 관련 법령과 점검항목을 요약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담당자 등의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6,000부(환경분야별 각 4,000부)를 제작한다.

     

    ㅇ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대면 점검 최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환경관리 사각지대를 돌보기 위함이다.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대기, 수질, 폐기물, 비산먼지 등 4개의 환경분야로 구성하였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요 환경법령과 핵심 점검항목들을 요약·수록하였다.

     

    ㅇ 주요 환경법령은 인·허가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운영, 환경기술인·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준수사항·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ㅇ 특히, 점검항목은 환경분야별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자가 진단하도록 구성하고,

         지도·단속 시 주로 점검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사업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이번 체크리스트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자체, 환경기술인협회, 상공회의소 등에 배부하고, 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많은 사업장이 환경 법령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이창흠 청장은 “코로나19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환경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율적인 환경관리와 사업장 자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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