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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축사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등록자명 : 홍지수
    • 조회수 : 1,227
    • 등록일자 : 2018.10.29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2
  • ◇ 측량, 건축 인허가 등을 평가하여 최대 1년의 이행기간 부여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에 대해 오는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 3월24일까지 간소화된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1단계 대상 농가의 경우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해야 
       현황측량, 건축 인허가 등을 고려하여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의 부적정한 보관,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적법화 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단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 지난 14일 기준 강원, 충북 5개 시?군(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의 농가 2,600여 호 중
       이행계획서 접수 비율은 40% 수준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제출 마감일까지 적법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접수 실적을 수시로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제출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붙임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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