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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의무 유예 알림(~`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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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엄익진
- 조회수 : 3,052
- 등록일자 : 2020.12.15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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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면교육) 중단에 따라 `20년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 시한을 `21.3.31일까지 유예함을 알려드립니다.
■ 유예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의2 해당교육,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종사자 교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 교육
■ 유예기간 : 2021년 3월 31일까지
위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화학물질관리과(033-760-64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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