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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밀렵행위 특별단속 결과 49건 적발 조치
    • 등록자명 : 박지하
    • 조회수 : 2,069
    • 등록일자 : 2005.03.11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 겨울철 밀렵행위 특별단속 결과  49건 적발 조치
    ◇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 - 지역주민에 의한 꿩 · 오리류 불법포획이 가장 많아
    ◇ 3, 4월에 양서·파충류 불법 포획행위 특별단속 실시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강원·충북)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특별단속 결과 49건의 밀렵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했으며, 전년 동기(95건)에 비해 적발건수가 절반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곳곳에서 밀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위반행위로는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조수포획을 목적으로 배회하다 적발된 경우가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70%)했으며, 올무 등 불법엽구 등을 이용한 경우가 12건이었다.
     ○ 밀렵행위자의 연령은 40대(4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37%), 50대(14%) 순이며, 거주지역으로는 강원도(86%), 충청북도(10%), 서울 등 기타 지역(4%)으로 나타나 밀렵행위는 주로 지역주민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밀렵대상 야생동물로는 꿩, 오리류가 가장 많았고, 토끼, 산까치, 삵 등도 일부 있었다.

    □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폭설기 야생동물 먹이돕기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지난 2월 춘천과 인제 점봉산에서 군부대, 백두대간보전회,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총 1,100kg 살포),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 775개를 수거한 바 있다.
     ○ 최근에는 폭설로 인해 아사(餓死) 위기에 처한 DMZ내 산양(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먹이용 건초(알파파) 800kg을 구입하여 현지 군부대를 통해 긴급 살포한 바 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에 따라 3, 4월을「양서·파충류 불법 포획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뱀·개구리 등을 잡거나 사 먹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붙임 : 밀렵단속 및 엽구수거 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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