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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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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허환
- 조회수 : 1,809
- 등록일자 : 2022.01.05
- 담당부서 : 하천공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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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한강 합류점~국가기점]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북한강[한강 합류점~국가기점] 하천기본계획
나. 공개기간 : 2022. 1. 5. ~ 2022,. 1. 18. (14일간)
다. 위 치 : 국가하천 1개소(북한강, L=158.82km)
라. 계획수립기간 : 원주지방환경청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공사과(033-760-6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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