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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스코핑(Scoping) 의무화
    • 등록자명 : 최정인
    • 조회수 : 2,232
    • 등록일자 : 2009.03.31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휴대폰 : 033-760-6033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스코핑(Scoping) 의무화

    ◇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점검토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함으로서 작성기간 단축

    ◇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예방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형섭)은 오는 4월 1일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사업 승인기관이 중점 항목을 미리 검토하는 스코핑(Scoping)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o 스코핑제도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를 위해

         구성한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 평가범위,

          조사횟수, 조사기간, 간이평가 대상여부 등을 결정하는 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는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이 주관이 되어 공무원,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지역대표가 참여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실시하는 스코핑은 사업의

        종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사항을 결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

        해 평가서의 작성기간 단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협의기간

        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2004.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o 그동안에는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환경부는

           2009년 1월 스코핑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

          였다.


    □ 스코핑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함으로서 개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 승인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가 어려울 경우에만 직접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o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형지질, 경관, 동식물 등

          분야별로 100여명의 전문가 Pool을 새로이 구축하고, 이번 위촉

         하는 전문가에게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붙임 : 스코핑제도의 주요 변경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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