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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지역 태양광 난립 막는다
    • 등록자명 : 홍지수
    • 조회수 : 1,724
    • 등록일자 : 2018.07.13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2
  • ◇ 환경부 ‘육상태양광 평가협의지침’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 친환경적 개발방향 제시, 개발입지 회피지역 구체화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환경훼손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발전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주민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하였다.
     

    □ 이번 지침은 태양광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침은 발전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이다.
       *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강화(25°→15°)하는 법 개정 추진(‘18.하, 산림청) 반영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 최근 3년간 원주지방환경청의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협의건수는 총 278건으로
       무려 2015년 대비 267%(38건)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164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태양광발전 관련 평가접수현황을 살펴보면 164건 중 산지에서 추진예정인 사업이 전체 태양광발전사업의
          70%이상(115건)을 차지하고 있다.
     

       - 이중 입지선정이 부적절*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 의견으로 통보하거나 자진 취하한 사업은
         금년 7월 현재까지 19건으로 작년 총 13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4년간 협의현황 : (‘15년) 38건, (’16년) 82건, (‘17년) 158건, (’18년 현재) 164건

        * (부적절 사례) 식생보전 3등급이상 지역, 급경사지, 부지조성으로 인한 지형훼손이 과다한 지역 및
                              생태축 단절을 야기하는 능선 및 계곡부 지역 등
     

    □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산림 식생, 지형, 경관 등 환경훼손과 태풍·집중호우 시 사면붕괴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자는 예측가능성이 증대됨과 아울러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최근 태풍과 장마철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장 중
       대규모, 사면붕괴 우려 사업장 중심으로 다음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육상태양광개발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요약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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