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환경성검토 협의절차 무시하다 큰 코 다친다
    • 등록자명 : 연경화
    • 조회수 : 1,992
    • 등록일자 : 2005.06.18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 환경성검토 협의절차 무시하다 큰 코 다친다
    - 사전공사 적발시 원상복구는 물론 허가 취소까지 당해 -

    □ 앞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다가는 ‘원상복구’와 함께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전공사에 대한 조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최근 개정(‘05.5.31)되어 사전공사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훼손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02~’04) 강원도내에서 확인된 사전공사 사례는 총 9건이며, 이 중 환경적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 요청’ 이외에는 별도의 조치가 불가능하였으나, 금번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으로 ‘05.5.31일부터 확인되는 사전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사중지 요청 외에 ‘원상복구 및 사업허가의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협의가 끝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공사를 하다 적발될 경우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처벌조항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동정자료)송재용 원주지방환경청장, 양양군청 직원 대상 혁신특강 실시
    다음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 특별단속 결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