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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상류 흙탕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고랭지밭 불법경작 근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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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876
- 등록일자 : 2021.09.29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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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국·공유지 현장점검 결과, 골지천유역 24곳 등 45개 필지에서 불법경작 확인
◇ 소유·관리기관에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요청하여 고랭지밭 관리강화 및 흙탕물 발생 개선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강원도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국·공유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
불법경작 중인 사례 45개 필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먼저,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행위(개간, 경작)가 의심되는 98개 필지를 확인하였으며,
현장점검과 인·허가 여부 확인을 통하여 불법경작*한 45필지(54,249㎡), 지목변경**이 필요한 47필지(148,011㎡) 및 기타*** 6필지(5,054㎡)를 확인하였다.
* 임야·하천 지목의 국·공유지를 인·허가(토지임대, 점용허가 등) 없이 경작 중인 필지
** 임야·하천 지목의 국·공유지에서 소유기관이 직접 또는 토지임대를 통해 경작 중인 필지
*** 나대지 또는 소유권 이전(매각, 사유화)이 완료된 토지
□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추진된 불법경작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연속된 노력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내 고랭지밭의 무분별한 불법 개간·경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흙탕물을 저감하고자 추진되었다.
* 산림청, 농진청, 캠코, 강원도 및 강릉·삼척·홍천·양구·인제·평창·정선(‘20.6月∼8月)
○ 불법경작이 확인된 45개 필지는 국?공유지 임야 또는 하천 지목에서 인·허가 절차 없이 경작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필지로,
?소유·관리기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확인되었다.
※ 골지천 (24) > 만대 (9) > 도암호 (4) > 자운 (4) > 대기 (4)
○ 아울러, 47개 필지는 소유기관의 직접 경작 또는 대부를 통한 경작이 행해지는 밭으로서,
?지목을 하천과 임야에서 용도에 맞게 ’전‘으로 지목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외 6개 필지는 현재 非경작중이거나, 소유권 이전(매각)에 따른 사유화가 완료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점검 결과를 소유·관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요청하여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서 불법경작 근절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내 고랭지밭 불법행위 근절이 실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소유·관리기관의 관심뿐만 아니라
고랭지밭 경작자들의 불법행위(개간, 경작)가 흙탕물 발생을 가중시킨다는 인식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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