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
  • 한강상류 흙탕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고랭지밭 불법경작 근절 시급
    •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876
    • 등록일자 : 2021.09.29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국·공유지 현장점검 결과, 골지천유역 24곳 등 45개 필지에서 불법경작 확인

    소유·관리기관에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요청하여 고랭지밭 관리강화 및 흙탕물 발생 개선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강원도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국·공유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

    불법경작 중인 사례 45개 필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행위(개간, 경작) 의심되는 98개 필지를 확인하였으며,

    현장점검과 인·허가 여부 확인을 통하여 불법경작*45필지(54,249), 지목변경**이 필요한 47필지(148,011) 및 기타*** 6필지(5,054)를 확인하였다.

        * 임야·하천 지목의 국·공유지를 인·허가(토지임대, 점용허가 등) 없이 경작 중인 필지

       ** 임야·하천 지목의 국·공유지에서 소유기관이 직접 또는 토지임대를 통해 경작 중인 필지

        *** 나대지 또는 소유권 이전(매각, 사유화)이 완료된 토지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추진된 불법경작 관계기관 합동점검*연속된 노력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내 고랭지밭의 무분별한 불법 개간·경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흙탕물을 저감하고자 추진되었다.

     

    * 림청, 농진청, 캠코, 강원도 및 강릉·삼척·홍천·양구·인제·평창·정선(‘20.68)

     

    불법경작이 확인된 45개 필지는 국?공유지 임야 또는 하천 지목에서 ·허가 절차 없이 경작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필지로,

    ?소유·관리기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확인되었다.

     

    골지천 (24) > 만대 (9) > 도암호 (4) > 자운 (4) > 대기 (4)

     

    아울러, 47개 필지는 소유기관의 직접 경작 또는 대부를 통한 경작이 행해지는 밭으로서,

    ?지목을 하천과 임야에서 용도에 맞게 으로 지목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외 6개 필지는 현재 경작중이거나, 소유권 이전(매각)에 따른 사유화가 완료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점검 결과를 소유·관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요청하여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서 불법경작 근절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내 고랭지밭 불법행위 근절이 실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소유·관리기관의 관심뿐만 니라

    고랭지밭 경작자들의 불법행위(개간, 경작)가 흙탕물 발생을 가중시킨다는 인식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고랭지밭 주민이 참여하는『흙탕물 저감 경진대회』최초 개최
    다음글
    원주지방환경청, 먹고 돕고 일단시켜 챌린지 캠페인 동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