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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공사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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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928
- 등록일자 : 2021.08.31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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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8월 31일 관내 23개 시·군 개발사업 담당부서와 환경영향평가업(20곳)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사전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준수를 당부하였다.
○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6건의「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항 가운데 사전공사 위반이 6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사전공사 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전공사의 금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됨
□ 이에「환경영향평가법」주요 위반사례인 사전공사와 관련 규정 등 안내·홍보자료를 일선 시·군 담당자와 관련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 연일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비대면 형식으로 전환
○ 안내·홍보자료에는 평가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규모 기준, 최초 협의 후 주변 여건?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협의 및 재협의 등
관련 규정과 개발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사전공사 주요 위반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또한, 사전공사 등 주요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 등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이창흠 청장은 “이번 사전공사 금지 규정 안내를 통해 불법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 내 개발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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