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wonju/images/common/sub_1021.png)
![](/wonju/images/common/mob_sub_1021.png)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알림마당
보도자료
-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쉬워져
-
- 등록자명 : 백영수
- 조회수 : 1,982
- 등록일자 : 2005.04.12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쉬워져
- 협의기간 단축, 구비서류 간소화, 검토서 작성표준 마련 등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2000.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입지 사전 상담제도 운영」, 「3만㎡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구비서류 간소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육상골재채취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표준 마련」,「소규모 공장 개발사업 및 육상골재채취사업의 처리기간 단축 운영」등 다양하다.
□ 아울러,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소규모 공장 개발사업에 대한 구비서류 간소화 및 환경성검토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소규모 공장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표준」을 마련,발간할 계획이며, 사업자가 사전협의에 관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환경영향평가방」을 신설,운영하는 등 제도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개선방안 1부.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육상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표준」마련('03.12)
- www.wonju.me.go.kr → 통합자료실 → 간행물 원문 → 5번
□ 3만㎡ 미만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간소화「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4- 175호, 2004.12.2)
- www.wonju.me.go.kr → 부서별 업무 → 자료목록 → 16번
□ 3만㎡ 미만 소규모 공장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04.12.1)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예정지가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가 적합한 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입지 사전 상담제도」운영('05.2)
- www.wonju.me.go.kr → 부서별 업무 → 자료목록 → 19번
□ 농경지에서의 육상골재채취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 시행('05.4)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