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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봐주니, 효과가 쑤욱” 『사전입지상담제도』시행결과
    • 등록자명 : 황기협
    • 조회수 : 1,716
    • 등록일자 : 2006.01.05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 “땅  봐주니,  효과가  쑤욱”
    ◆ 원주지방환경청, 『사전입지상담제도』시행결과 “부동의” 단 3건에 불과
    ◆ 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예방과 협의기간 단축효과 탁월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변주대)은 지난해 『개발사업 사전입지 상담제도』운영결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부동의’ 회신율이 대폭 감소(평균 7.7% → 0.7%)했고, 상담을 거친 사업은 협의일수가 평균 10일 정도 단축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사업 사전입지 상담제도』는 토지 매입 전에 사업 예정지가 환경적으로 적합한 지에 대하여 무료로 검토해 주는 행정서비스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혁신과제로 발굴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였는데,

     o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64건을 상담한 결과 20건(31%)의 ‘입지부적합’ 사례를 걸러내는 실적을 올렸고,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1건에 이르렀던 ‘부동의’ 건수가 작년에는 단 3건뿐으로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o 또한, 동 제도 시행 이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평균 23일 가량 소요되던 것에 비하여 사전입지상담을 거쳐 접수된 사업은 평균 13일 정도로 협의기간이 10일가량 단축되는 등 제도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우 혁신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 한편,『개발사업 사전입지 상담제도』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이 부적합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부동의’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o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였는데, ’05년도 환경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땅 봐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동 업무가 제도화되어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방환경관서에서 시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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