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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개발사업의 협의기간 대폭 단축
    • 등록자명 : 최봉준
    • 조회수 : 1,742
    • 등록일자 : 2009.03.31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휴대폰 : 033-760-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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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개발사업의 협의기간 대폭 단축

     ◇ 3만㎡ 미만의 공장·창고·교통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대한

    협의기간을 6~10일 앞당겨 처리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형섭)은 소규모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을 대폭(6~10일) 단축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도모하는 등, 보다 나은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사업면적이 3만㎡ 미만인 공장․육상골재채취․창고․주택․체육 및 공간시설 사업 중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중점 검토 체크리스트에 따라 접수 후 20~24일 이내에 신속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은 30일임


    □ 원주지방환경청은 그동안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달라는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까지 소규모 공장(1만㎡미만)에만 적용하던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방안을 전체 협의사업의 약 37%에 해당하는 주택 등 7개 사업에 확대함으로서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원주지방환경청은 관할구역 내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시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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