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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 하절기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체 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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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071
- 등록일자 : 2019.09.02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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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개소 단속 결과, 8개소 11건 적발
◇ 하·폐수 수질기준 초과 등 수질분야 위반이 가장 많아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7월15일부터 8월12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 사업장(적발률 50%)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및 여름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 위반유형은 하·폐수 기준초과 6건(하수3, 폐수3),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등 총 11건이며 이 중 수질분야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 특히, 제천에 있는 A축산물가공업체는 방류 폐수의 총대장균군수*가 기준치의 약 20배를 초과**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인 동물성잔재물(소·돼지 지방)을 사업장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총대장균군수(Total Coliforms) : 대장균 자체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지만 분변오염의 지표가 되며, 총대장균군이 검출되면 소화기계가 병원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음
** 총대장균군수 배출허용기준(100이하/ml)을 약 20배 초과한 1,955/ml 검출
□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8개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함과 아울러, 적정 개선 이행여부 등을 지속·관리할 계획이다.
□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추석 등 명절을 비롯하여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유사지역·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위반사항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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