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
  • 원주지방환경청,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 등록자명 : 오윤하
    • 조회수 : 160
    • 등록일자 : 2024.02.0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율범)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환경기초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을 중심으로 사전홍보와 계도?점검(연휴 전), 특별감시?순찰(연휴 중), 기술지원(연휴 후)까지 3단계로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인 연휴 전(2.1~2.8)에는 사업장 등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언론 및 민원제보로 확인되는 환경관리 취약 지역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대기배출시설 등 약 370개소의 중점관리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 공문 발송과 약 30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연휴 기간의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2단계인 연휴 중(2.9~2.12)에는 감시 공백 최소화와 환경오염행위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상황실 운영과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주요 하천 및 산단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3단계인 연휴 후(2.13~2.15)에는 연휴 기간 확인된 환경관리 취약업체 및 영세업체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을 통한 자발적 관리능력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인 만큼 폐기물 불법소각, 비산먼지 과다 발생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도 측정 등 대기분야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단속과 순찰을 통해 설 명절을 틈탄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며, 폐기물 불법 투기나 소각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의심 등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초등학생 그림그리기 공모전” 처음 열려...
    다음글
    전문기관 합동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