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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점모시나비 불법포획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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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명식
- 조회수 : 1,837
- 등록일자 : 2005.05.23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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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점모시나비 불법포획행위 특별 단속
◇ 전문가 합동으로 주말, 공휴일에 불법포획행위 집중단속
◇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붉은점모시나비(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의 불법포획을 방지하고 먹이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곤충전문가,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국내유일의 집단서식지인 강원도 삼척시 ○○면 ○○리 일원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은 나비의 출현시기이자 산란기인 5.23일부터 6.1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엉겅퀴 등 성충의 먹이식물에 해당하는 밀월식물의 불법훼손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 특히, 산나물 채취나 행락객을 가장한 불법포획을 근절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포획행위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 멸종위기동물Ⅱ급에 해당하는 붉은점모시나비를 불법포획·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작년 5월에는 일본인 4명과 함께 붉은점모시나비를 불법포획한 손모씨가 원주지방환경청 단속반에 적발되어 고발된 바 있다.
□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보호를 위해 금년 4월 토지소유주와 임차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06년에는 국고로 나비의 서식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 나비 보호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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