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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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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소영
- 조회수 : 687
- 등록일자 : 2023.03.21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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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3월 21일에 청사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 이날 간담회에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제천시 수도사업소, 연세환경 주식회사 등 원주청 관내에 지정된 4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참석한다.
□ 간담회는 ‘23년 지도·점검 방향, 법령 질의·회신 사례 등을 설명하고 검사기관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시 처분기준 신설, 등록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사전 안내하고 철저한 법령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절차(입법 예고 ’23.2.6∼3.20)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김효영 측정분석과장은 “수질검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 수질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주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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