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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방환경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간담회 개최
    • 등록자명 : 최소영
    • 조회수 : 606
    • 등록일자 : 2023.03.21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실무자 간담회 321일에 청사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제천시 수도사업소, 연세환경 주식회사 등 원주청 관내에 지정된 4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참석한다.

     

    간담회는 ‘23년 지도·점검 방향, 법령 질의·회신 사례 등을 설명하고 검사기관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시 처분기준 신설, 등록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사전 안내하고 철저한 법령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절차(입법 예고 ’23.2.63.20)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효영 측정분석과장은 수질검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 수질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주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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