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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F 확산 방지, 주민 방역 협조! 적극적인 신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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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소영
- 조회수 : 765
- 등록일자 : 2022.10.21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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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African Swine Fever)이 최근 관내 양돈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 주변에 수색역량을 집중,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9월 19일 춘천 동산면에서 발생한 양돈농가 양성판정을 계기로 발생지 주변 수색을 강화하였으며,
강원 원주·영월 및 충북 단양·제천 등 집중 수색을 통해 충북?경북지역으로의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그간의 집중수색 등의 노력에도 관내에서 양성개체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방역협조와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가을 추수철 이후 야생멧돼지 활동범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버섯?약초?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입산활동이 많아지면
야생멧돼지의 이동에 의한 개체 간 감염 전파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활동에 의한 간접 전파가능성도 커져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지역주민들에게 “임산물 채취 등을 위한 입산활동이나 양돈농가 출입의 자제와 더불어 방역의 준수”를 당부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밝혔다.
○ 신고 증상은 멧돼지가 살아 있으나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죽어 있는 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원주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시?군?구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전형적인 증상 : 코와 입 주위, 항문 등에 출혈이 있거나 복부가 붉은색으로 변함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은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질병의심 개체 및 폐사체 발견 즉시 신고, ▲멧돼지 폐사체 및 질병의심 개체 접촉 금지, ▲이동통제구역 출입금지, ▲폐사체 발견 후 최소 5일간 양돈농가 방문 금지이다.
붙임 야생멧돼지 ASF 신고 및 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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