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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흙탕물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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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796
- 등록일자 : 2021.08.06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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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설치된 침사지와 불법 개간 및 경작 의심 국?공유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08년 이후 남·북한강 상류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침사지 등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태풍, 집중호우 발생 시 흙탕물 저감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저감시설 (’20년) 1,330개소 → (‘21년) 1,402개소
○ 작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저감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330개소 중 347개소(26%)* 시설이 관리부실로 나타나 각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흙탕물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 (표) ’20년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저감시설 관리상태 현황
구 분
손망실
보수필요
정비필요
확인불가
합 계
-
21
64
74
188
347
○ 올해 8월에는 태풍에 대비하여 흙탕물 저감시설 중 주요시설인 침사지 20개소에 대해 원주환경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훼손시설 보강 등 조치할 예정이며,
?조사한 저감시설의 데이터를 비점오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고랭지밭의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국·공유지의 무단점용, 불법 개간 및 경작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20년에는 관계기관*에 임의 경작지 관리강화 및 국·공유지 휴경을 권고 하였고, 불법 개간·경작 합동단속을 통해 74개 필지(311,980㎡)에 대한 복구, 변상금 부과, 지목변경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 강원도, 산림청, 기재부, 캠코, 농식품부, 지자체 등
○ 올해에는 98개 필지(207,300㎡)에 대해 경작현황, 불법 개간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공유지인 토지 중 불법경작 의심 면적이 500㎡ 이상이면서 필지면적의 1/2 이상인 임야 또는 하천인 지목
□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저감시설의 기능개선을 기대하며, 국·공유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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