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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1,325
    • 등록일자 : 2021.07.20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례 41건 적발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사면붕괴·토사유출 방치 등 16건에 대해 조치명령 요청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력 강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지난 614일부터 77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9개 사업장에서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사항 중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14)와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 방치(2)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필요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명령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경미한 위반사항(25)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계도하였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점검을 통해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 입지가 많은 충주, 제천, 음성, 괴산, 원주, 횡성 등 6개 시·군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금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방류수 협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21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4개 사업장이 협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장에 할당된 배출부하량 초과 여부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질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황기협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업 승인기관인 지자체도 많은 관심과 함께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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