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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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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1,325
- 등록일자 : 2021.07.20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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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례 41건 적발
◇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사면붕괴·토사유출 방치 등 16건에 대해 조치명령 요청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력 강화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지난 6월14일부터 7월7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9개 사업장에서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위반사항 중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14건)와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 방치(2건)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필요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명령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경미한 위반사항(25건)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계도하였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점검을 통해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이번 특별점검은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 입지가 많은 충주, 제천, 음성, 괴산, 원주, 횡성 등 6개 시·군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금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방류수 협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오·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21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4개 사업장이 협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장에 할당된 배출부하량 초과 여부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질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 황기협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업 승인기관인 지자체도 많은 관심과 함께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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