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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신고 안내
    • 등록자명 : 장정호
    • 조회수 : 2,866
    • 등록일자 : 2012.09.18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1. 멸종위기 야생생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류

      - ‘12. 5. 31. 조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류는 246종이며, 동물 166종, 식물 77종,

          해조류 2종, 고등균류 1종임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현황 붙임1 참조


    2. 보관 신고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신고

      - ‘12. 5. 31.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된 종을 그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에 보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 멸종위기 야생생물 신규 지정현황(‘12.5.31.) 붙임2 참조

       - 보관신고 시에는 붙임의 보관신고서와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진,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 입수 경위서 등을 첨부하여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로 제출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붙임3 참조

    ○ 보관신고 안내

      -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전화 033-760-6010(장정호)로 연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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