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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점모시나비(멸종위기Ⅱ급) 불법 포획 등 집중단속 실시
    • 등록자명 : 전은혜
    • 조회수 : 1,722
    • 등록일자 : 2007.06.08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0-6451
  • ◇ 성충 출현시기에 붉은점모시나비 불법포획 및 먹이식물 채취 등 서식지 훼손행위에 대해 마을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합동 집중단속 실시
    ◇ 붉은점모시나비에 대한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에 따라 체계적인 서식지 보전대책 추진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신동원)은 5.21(월)부터 6.10(일)까지 삼척시 하장면 일원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Ⅱ급인 붉은점모시나비에 대한 불법 포획행위 및 서식지 훼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을주민, NGO((사)밀렵감시단 강원지역본대) 및 전문가와 합동단속으로 추진하며, 이에 앞서 지난 5.15(화)에 마을주민 설명회를 통해 붉은점모시나비의 가치홍보와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동 기간 동안 단속복장을 착용한 마을주민에 의한 상시감시와 감시가 취약한 주말 및 공휴일에 NGO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포획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05년부터 국내유일의 붉은점모시나비 집단서식지의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주와 서식지 보호협약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토지임차(약 877평)를 통하여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아울러, (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대표 이대암)가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07.3.8)됨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토지소유주,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참여하는 「멸종위기종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서식지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1. 붉은점모시나비 생태특성 1부.
          2. 붉은점모시나비 불법포획 단속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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