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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 한눈에... 홍보자료 제작 · 배포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358
    • 등록일자 : 2019.12.27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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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멸종위기종 인허가 절차 · 방법 등 홍보 리플렛 제작, 31개 기관에 배포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한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으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부속서Ⅰ) 처할 우려가 있는 종(부속서 Ⅱ) 또는 과도한 이용을 방지해야 하는 종(부속서 Ⅲ)으로 국제거래 규제가 필요한 종(35,800여종, ‘17.1월기준 / ’19.11.26. 동물 31종 및 식물 16종 신규등재)을 지정·관리

     

    □ 이번 배포되는 홍보용 리플렛은 최근 이색적인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반면, 관련 규정이나 해당 개체가 국제적멸종위기종인지 몰라 적발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 홍보 리플렛 주요 내용은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련신고 처리절차 △국제적멸종위기종 관련법령 △국제적멸종위기종 확인방법 등이며 우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관내 동물원 · 수족관, 지자체 등 31개 기관에 배포한다. 

     

    □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SNS,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 조성돈 자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하여 동물들의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과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제적 멸종위기종 홍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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