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미세먼지 불법배출 잡는다” 원주환경청, 특별단속 나서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219
    • 등록일자 : 2019.12.17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노천 불법소각, 숯가마 등 감시 사각지대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할 계획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인 내년 3월까지 관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동원하여 관계기관(수도권청, 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은 단시간 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및 불법배출 사업장을 추적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 사업장 밖에서 암행 감시, 현장접근이 어려운 시설(굴뚝 등)의 오염도 측정, 불법행위 촬영 등

     

    □ 또한,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량(PM-2.5)의 15.5%를 차지하나 그 동안 환경감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노천 불법소각과 숯가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노천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약 120명)을 활용한 집중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 숯가마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등 불법행위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2016년 강원도 PM-2.5 발생량 3,954톤 중 612톤이 노천 소각 및 숯가마에서 발생

          (2016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 2019.7월) 

     

    □ 원주지방환경청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올해 1월 구성한 ‘미세먼지 저감대응 전담관리반’을 확대?운영 중이며, 지난 11월에는 시멘트공장 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4개소를 적발했다. 

     

    □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미세먼지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시기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특별점검 점검방법 및 장비특성 1부.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리플렛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원주지방환경청, 계절관리제 관련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다음글
    대규모 토석채취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실태 현장점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