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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매립지 농작물피해 지자체 배상결정
    • 등록자명 : 정성광
    • 조회수 : 2,660
    • 등록일자 : 2002.07.04
    • 담당부서 : 기획과
    • 휴대폰 : 033-764-0981
  •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소각장 유해가스, 침출수로 인한 농업용수 오염,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인하여 과수(감),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순천시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과수와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5,775만 6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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