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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 등록자명 : 이미연
    • 조회수 : 1,405
    • 등록일자 : 2009.06.1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휴대폰 : 033-760-6473
  •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형섭)은 6월 하순부터 7월말까지를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설정하여 사업장내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적정관리와,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비점오염원의 안전관리 점검 등으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점검은 1단계, 2단계 및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며,

      ◦ 1단계인 6월25일까지는 환경오염 우려업소 등에 대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협조 공한문 발송 등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하고

      ◦ 2단계(6월26일 ~ 7월25일)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단 주변하천 등에 대한 순찰강화

         와 환경기초시설,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비점오염원 설치 사업장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며

      ◦ 3단계(7월26일 ~ 8월7일)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 고의적․상습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언론공개 등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며,

      ◦ 장마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자체, 군부대, 지역환경기술개발

        센터등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인력, 장비, 기술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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