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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은 현재 의견수렴 단계로 확정된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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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541
- 등록일자 : 2023.09.0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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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북한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수립하며 남양주시 일대가 포함된 하천구역 조정 계획에 대하여 시와 주민 등 민관 합동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사실상 백기를 듦.
□ 설명 내용
○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과 관련하여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금번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하천법’,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법 및 지침을 준수해서 이행하고 있으며,
- 현재 단계는 토지주 등 지역주민 의견, 보상문제, 과거 침수 및 피해사례 등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계로 하천구역 확정단계가 아님
- 향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민의견수렴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강원도,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가자문(2차)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할 하천기본계획 최종(안)을 ‘24년 상반기중 확정할 예정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원주환경청에서는 평가지역 시?군 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23.7.26~8.2, 3일간)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람공고하고 7~8월동안 주민의견서를 접수하였음.
* (관련법)「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설명회(조안면사무소 9.13) 개최를 계획중이며 10월중에 공청회도 개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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