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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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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성미
- 조회수 : 7,566
- 등록일자 : 2022.01.29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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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22.1.10)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개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개선(별지 제42호서식)
- 점검항목 신설 :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여부 확인
○ 수수료 삭제(별지 제34호, 36호, 54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정기·수시검사 결과 신고서, 휴·폐업·가동중단 신고서의 수수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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