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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신규고시 유독물질의 영업허가 유예기간 알림
    • 등록자명 : 엄수진
    • 조회수 : 12,707
    • 등록일자 : 2015.07.02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2014년 신규 고시된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2014-1-693부터 2014-1-723까지의 영업허가를 득하는 기간이 2015년10월30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1. 신규사업장 :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취급시설검사결과서 등을 영업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존사업장(변경허가) :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15-29호 부칙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2014-1-693부터 2014-1-723까지의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5년 10월 30일까지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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