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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범죄 예방... 원주환경청 중소기업 환경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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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소영
- 조회수 : 576
- 등록일자 : 2023.02.24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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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범죄 예방 사전컨설팅’을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컨설팅은 기존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환경컨설팅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추진한다.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장기적 경제 불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 ‘환경범죄 예방 사전컨설팅’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소규모 사업장(4~5종 등)을 대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이 신청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한다.
○ 주요 내용은 단속 시 빈번하게 적발되는 위반사례* 위주로 현장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자문을 해주고, 지적사항에 대해사업장으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변경 포함) 미이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사업장?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각종 관리대장 작성 미흡 등
□ ‘환경범죄 예방 사전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원주지방환경청 누리집(www.me.go.kr/wonjud)에 접속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 신청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 또는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 (접속 방법) 원주지방환경청 누리집 접속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환경감시과
□ 김정환 청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범죄 예방 사전컨설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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