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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 강원도 안심할 수 없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227
    • 등록일자 : 2019.12.17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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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와 손잡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

     ◇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발생시기인 12월~3월 동안 드론?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사업장 감시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발생하는 겨울철(12~3월)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특정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의 발생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계절관리제에는 첨단장비(드론, 이동측정차량)를 동원한 산업체 불법행위 감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공공차량 2부제 등 배출원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내용과,

     

     ○ 생활속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민 참여와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지역별 맘카페 운영자 릴레이 간담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018년 강원지역에는 총 25회의 미세먼지 예?경보가 발령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 이중 동절기인 1~3월 및 12월에 전체의 64%인 16회가 발령되었으며, 특히 금년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회 발령)가 모두 2~3월에 집중되고 있어 계절관리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계절관리제에 대비해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1월 구성한 ‘미세먼지 저감대응 전담관리반*을 확대 운영하고 시멘트공장,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용차량 운행제한, 직원출퇴근 차량 2부제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상황반, 상시점검반, 기동단속반, 지원반 등 4개반 21명으로 구성

     

     ○ 또한,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배출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 아울러,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운영(약 120명),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에 국고 총 328억원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계절관리제를 통해 강원도의 청정지역이미지를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께서도 적정난방온도 유지, 대중교통이용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강원지역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 현황 1부.

    붙임 2. 강원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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