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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183
    • 등록일자 : 2019.11.22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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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 기간 운영

      ◇ 밀렵?밀거래 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11월 2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 정부혁신 일환인 이번 단속은 겨울철 극성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된 범법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포획한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와 함께, 원주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각 산림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에 대한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자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원주지방환경청 조성돈 자연환경과장은 “잘못된 보신문화와 질병 등으로 야생동물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밀렵·밀거래 등의 행위 발견 시 원주지방환경청, 시·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질의응답.

           2. 밀렵 위반별 포상금 지급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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