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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 빨라진다.
    • 등록자명 : 조영복
    • 조회수 : 1,676
    • 등록일자 : 2006.04.10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휴대폰 : 033-760-6457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 빨라진다.
    ◇ 사전협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협의기간 단축 추진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변주대)은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15일에서 30일까지 소요되던 협의기간을 최대 10일 이상 단축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수가 증가하면서 협의기간이 장기화되어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불만을 사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3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사업자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로서
    ○ 사업자가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신청할 때 공사시 및 운영시 예상되는 환경상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함께 제출하면 해당기관이 환경청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 이 과정에서 환경청은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하고 있으나,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자는 검토의견 회신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의견을 회신하던 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우선 전체 협의건수의 약 65%를 차지하는 3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중 공장설립, 육상골재 채취사업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 검토의견 회신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가 자문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업별 검토기준 마련, 자체 검토회의 활성화 등의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앞으로 사전협의 업무프로세스가 개선되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이 현재보다 최대 10일 이상 빨라짐으로써 사업자와 지자체의 불만사항이 크게 줄어드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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