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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합동단속
    • 등록자명 : 최광
    • 조회수 : 1,688
    • 등록일자 : 2006.01.25
    • 담당부서 : 춘천환경출장소
    • 휴대폰 : 033-258-3646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합동단속
    - 불법 포획행위 뿐 아니라 먹는 자도 처벌 -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변주대) 춘천환경출장소는 2월 한 달간을 「겨울철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o 이번 단속에는 지자체, 밀렵감시단, 야생동물보호협회 등이 참여하여 화천·철원·인제·양구지역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중점 단속대상은
     o 산양, 수달 등 멸종위기종과 멧돼지, 멧토끼, 고라니 등 포획금지 대상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o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먹는 행위 포함), 양도·양수, 운반, 보관 및 알선하는 행위 및 개구리, 뱀 등을 잡거나 먹는 행위
     o 덫, 창애, 올무, 함정, 그물 등 불법엽구의 제작·판매 및 설치 하는 행위
     o 수렵지역(춘천·횡성·정선 등)에서 수렵허가를 받지 않고 수렵을 하는 행위 등이다.

    □ 아울러, 집중단속기간 중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설치가 많은 지역에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하며, 먹이가 부족한 폭설기에는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밀렵·밀거래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제보자에게는 관련규정에 의거 최고 2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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