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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7일, 충북·강원영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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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소영
- 조회수 : 618
- 등록일자 : 2023.01.06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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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1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충북·강원 영서 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충북지역의 1월 6일 0~16시 평균 농도가 77㎍/㎥, 강원 영서 지역의 평균 농도가 51㎍/㎥으로 50㎍/㎥를 초과하였으며, 내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 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 이번 고농도 상황은 이동성 고기압과 뒤따르는 저기압으로 인한 국외 유입의 영향으로, 5일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예보되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충북·강원영서)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충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등의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음성에 위치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방문하여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또한, 첨단감시장비(드론 및 이동측정차량)를 활용하여 관내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붙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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