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 내가 키우는 거북이가 생태계 교란 생물?
-
- 등록자명 : 최소영
- 조회수 : 1,116
- 등록일자 : 2022.12.29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지난 10월 28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 신청을 내년 4월 2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은 포식성이 강하고 국내에는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크다.
○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국내 고유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 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성하여 다른 식물의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작용
○ 기존 사육·재배자들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이후 6개월(‘22.10.28.~‘23.4.27.) 동안은 사육·재배가 가능하나 계속 사육·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인 2023년 4월 2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4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은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
wonju/web/index.do?menuId=1035)를 참고하면 된다.
□ 아울러, 늑대거북에 대해서는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수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늑대거북의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033-760-6072)에 문의하면 된다. 수거신청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수거된 개체들은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임시로 관리한 이후에 교육·전시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우리의 고유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외래생물을 함부로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유예 허가 및 수거 대상 교란생물 정보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