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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설명회 열려
    • 등록자명 : 김선혜
    • 조회수 : 1,681
    • 등록일자 : 2017.10.27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2
  • ◇ 원주지방환경청 10월 30일 음성군에서 설명회 개최
    ◇ 시설관리 준수사항, 신고서 작성요령 등 설명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10월 30일 음성군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46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5년 처음 시행되었다. 
       - 2015년 원유정제처리업 등 6개 업종, 2016년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8년도부터 전자부품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신규관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강원?충북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배출 제도개요와 사업장 시설관리 준수사항, 배출시설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제도이해와 실무에 도움이 되어 사업장의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과 설비 개선을 통해 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설명회 세부일정 1부.  
          2. 연도별 대상업종 1부.
          3. 전문용어 설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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