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
  • 『환경평가 완료일 사전예고제』호응 좋아
    • 등록자명 : 조영복
    • 조회수 : 1,990
    • 등록일자 : 2006.09.05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휴대폰 : 033-760-6457
  •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신동원)이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협의완료예정일 알림 서비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자로부터 훨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ㅇ 『협의완료예정일 알림 서비스』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예정일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려주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새로운 디지털 행정서비스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담당자는 지난 8월 한달 동안 공장설립사업 등 13건에 대해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ㅇ 공장설립을 위해 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한 후 2차례에 걸쳐 협의완료예정일 및 완료일을 통보받은 원주 태장동의 L씨로부터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려주고, 또한 협의기간마저 대폭 단축·처리해 주어 큰 감동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 『협의완료예정일 알림서비스』적용대상은 3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 중 협의요청 건수가 많은 공장조성 등 4개 사업으로,
    ㅇ 협의완료 예정일은 문서접수 후 3일 이내에 통보되고, 협의가 완료될 경우에는 즉시 완료일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된다.
    《사전예고제 적용 대상사업》
     - 공장조성사업 (공장에 부대되는 야적장 및 물류창고 조성사업 포함)
     - 육상골재 채취사업 (농지복구 목적의 토취장 개발 포함)
     - 주택건설사업(연접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 또는 연립주택 등이 조성되는 경우 제외)
     - 체육시설 조성사업(골프연습장, 소규모 운동장 등)

    □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협의완료예정일 사전예고제」를 9월까지 시범시행한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적용대상사업의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태풍 및 호우피해 환경기초시설 복구비 지원
    다음글
    정수시설의 운영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소규모 정수장 운영자 교육 실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