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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완료예정일 사전예고제」시행
    • 등록자명 : 조영복
    • 조회수 : 1,733
    • 등록일자 : 2006.08.01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휴대폰 : 033-760-6457
  •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처리기한 마련, 최대 15일까지 단축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신동원)은 8월부터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성검토 협의완료예정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려주는 『협의완료예정일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사업별로 마련된 표준처리기한을 토대로 협의기간도 법정기한(30일) 보다 최대 15일까지 단축 처리할 계획이다
    □ 『사전예고제』및 표준처리기한 적용대상은 3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 중 협의요청 건수가 많은 공장조성 등 4개 사업으로
     ㅇ 협의완료 예정일은 문서접수 후 3일 이내에 통보되고, 협의가 완료될 경우에는 즉시 완료일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된다.
    《사전예고제 적용 대상사업》
     - 공장조성사업 (공장에 부대되는 야적장 및 물류창고 조성사업 포함)
     - 육상골재 채취사업 (농지복구 목적의 토취장 개발 포함)
     - 주택건설사업(연접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 또는 연립주택 등이 조성되는 경우 제외)
     - 체육시설 조성사업(골프연습장, 소규모 운동장 등)
    □ 그동안 협의건수의 증가로 인하여 통상 30일 정도의 협의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사전환경성 검토기준” 및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ㅇ 이를 토대로 사업별 자체 표준처리기한을 마련하여 협의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최소 6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협의완료예정일 사전예고제」를 8~9월중 시범시행한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표준처리기한 및 사전예고제 적용대상사업의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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